등록 2019-11-20 18:54:10
[경산=뉴시스]강병서 기자 = LH가 시행하는 경북 경산시 대임공공주택지구(167만㎡·대임지구)의 지주들로 구성된 주민·통합 대책위원회는 20일 토지평가 재감정과 사업 중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5시 경산시청에서 열린 대임지구 제5차보상협의회에서 대책위는 “토지감정 평가액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 재감정을 실시할 것과 재감정이 수용되지 않으면 택지개발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또 “이번 대임지구 토지감정평가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기초한 감정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보상협의회장인 박승용 변호사는 “토지보상 평가의뢰서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평가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LH는 제1차 보상협의회가 개최된 지난 10월4일보다 휠씬 이전에 6개 감정기관에 ‘사전 의겸수렴 사항’을 기재도 하지않고 감정평가의뢰서를 송부했다”며 LH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주들이 토지와 지장물의 ‘일괄 보상’을 요청했으나 LH는 토지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 점과 현장 확인없이 감정평가가 이뤄진 점 등도 절차상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지주들은 이날 최영조 경산시장에게 “LH의 토지감정 보상액 개별 통보를 막아달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임지구 개발사업 자체를 중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LH에 요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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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주민 |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조만간 LH 사장을 만나 지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보상협의회에서 LH측은 “대임지구 토지감정평가가 끝나고 감정협회 승인도 내려져 (12월 초) 개별 보상 통보 등 보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 지주들은 최 시장과 LH 관계자들에게 거센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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