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설치해야 … 개정 「주차장법」, 6월 25일부터 시행 -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함(「주차장법」개정 6.25. 시행). ㅇ 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2.25.)까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함. ㅇ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