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 (7.10) -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를 개선합니다. ➊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1)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2)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