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1.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쏠림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현행)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커져 적극적인 시세 반영이 필요 (개선)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여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 또한, 공시가격에 대해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 마련 중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관리 강화 (현행)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의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계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고,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적 목적의 주택 구입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 * 장・단기 매입임대 지원규모: ’16년) 470억원 → ’17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