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호지구 대토보상계획이 공고 되어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99(2019.1.2)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 신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제3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9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분 ○ 신청기간 :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LH 대구동부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