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증법 제61조 따라 건물은 기준시가,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계산”
국세청이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만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내놨다.
질의자 A는 2013년 8월 서울시 마포구 ○○동 소재 대지 326.6㎡에 △△빌딩(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877.77㎡)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A는 지하 1층과 1층은 근린생활시설, 나머지 2층부터 6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1층 101호 상가(그 부수토지를 포함 : 건물 65.16㎡, 토지 20.97㎡)만을 2013년 9월 자녀에게 증여했다.
한편 △△빌딩의 건물부분의 신축가액은 확인됐지만, 101호 상가의 매매가액은 없으며, 상가의 부수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는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는 상증법 60조 등에 따르면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 3개월 내 증여시 그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신축건물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려면 신축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또한 질의에 의하면 상가의 건물부분 신축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해 산정할 것인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부분이다.
국세청은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상가의 건물부분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이와 같이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그 부수토지를 포함)만을 자녀에게 증여해 신축건물의 건물부분의 신축가액이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건물부분은 그 신축가액을 상증법 제61조 1항 2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동조 1항 1호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을 합해 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상속증여세과-550, 2013.9.13).
-> 증여시 신축한 건물의 코너자리를 증여하는것이 유리하네요.. ^^;; 신축가액은 모든 호실에 동일 안분될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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