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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보도참고] 7.10부동산대책_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

하양신도시 풍경을그리다 2020. 7. 14. 13:51

 

 


2020.07.13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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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020년 07월 10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의 추가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발표자료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온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세금폭탄이 아니다. 대상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않다.

      

       - 다주택자의(특히 조정대상지역) 세부담은 크게 증가되었다.

 

       - 다주택자는 전국에 0.4%만 대상이며, 종부세는 전국민의 1%만 대상이다.

 

 

 

2. 앞으로 주택 투기는 하지 마라! 투기(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높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 금번 조치는 투기수익에 대한 기대수익율을 낮춰 수요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하겠다.

 

       - 단, 시행은 내년 2021년 06월 01일 이후 하겠으니 다주택자는 집을 내놔라~

 

 

3. 실수요 1주택자는 세부담 영향이 없게 하겠다.

 

       -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는 세부담이 없으니 영향이 없음.

 

4.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우회수단으로 증여나 부담부증여(전세낀집 증여) 한다면?

 

       -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발생하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미치므로 증여세 부담이 높음.

 

       - 단, 보완방안(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조치 취하겠음.

 

5. 이번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는?

 

       - 종부세율 인상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일부만 발생

 

       -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음

 

       - 향후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받게 되어 집주인의 거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장가능

 

6. 주택공급 확대 추진

 

       - 7.10대책에서 밝힌대로 주택공급 확대조치 후속계획을 이행할 예정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