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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하양신도시 풍경을그리다
2020. 7. 8. 14:57
200708(12시이후)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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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조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듯 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큰돈 벌 생각말아라? 라고 하는 듯 하네요...
그래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서민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테니..
또다른 틈새시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는 시장상황에 최대한 맡겨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다가도
치솟는 집값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오는 것은 어쩔수가 없나봅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그건 후대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뻔히 알고 있지만....
' 나만 아니면 돼 ' 라는 생각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게 아닐까 싶네요..
각설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앞으로 투기는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