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가 밝은지도 약 10일이 지났습니다.
청양의 해인 2015년에 바뀌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의료, 세제, 부동산, 문화 그리고 교육분야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항목 확대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을 전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확대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이 가능했던것이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4대 중증 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보건건강과 |
■ 자녀 장려 세제
- 부부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국세청 자녀장려금서비스 www.eitc.go.kr |
■담뱃값 인상 및 금연 의무화
- 2015년에는 담뱃값인상과 함께 모든 음식점에서의 금연이 의무화 됩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시 330만원, 3차 시 500만원 식으로 과태료가 점점 증가합니다. - 세정담당관실, 보건건강과 |
■ 최저임금 인상
-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2015년에는 7.1%인상된 5,58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지키기 반드시 숙지해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과 |
이밖에도 간소화 되었던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강화될 예정이며, 도로명 주소 적용에 이어 2015년부터는 6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우편번호가 5자리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내 3번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 대해서 2015년부터 삼진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이상 2015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바뀐 제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달라지는 제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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